2020. 2. 26. 07:44ㆍ중국 휴대폰
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에서 파악한 현재 상황입니다.
중국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.
○ 상하이
홍차우, 푸동국제공항) 모든 항공기 도착 후 전 승객 착석 상태 유지 및 전 승무원(운항/객실) 체온 측정, 건강상태 확인 후 하기 승인 여부 결정
○ 베이징
평소에 실시하던 개별 체온검사도 실시하지 않음. 한국인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음. 단,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용금지(입국객 전체 해당)
○ 광저우
입국심사시 14일내 대구경북 방문 이력 질문 외에 특별한 조치는 없음
○ 심양
한국발 비행기 검역 강화. 한국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량 태워 병원으로 이송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.
음성 판정 후 거주지 등록 후 귀가 조치. 귀가 조치 후 5-7일 자가 격리
○ 대련
2/25부터 다롄공항에 도착하는 한국·일본발 항공기 검역 직원 기내 탑승하여 승객 전원 체온측정 실시
○ 하얼빈
승객 중 대구/경상북도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이내 대구/경상북도 방문자 명단 사전 제출 필수(국적불문),
미 제출시 항공기 door open 후 확인 실시(비행기 출발 지연 될 수 있음)
○청도
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 24일부터 상무비자나 단수비자를 가지고 칭다오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
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창구와 노산구, 시북구에 임시 거주 호텔을 마련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병행
한편 입국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각 구에서 차량을 파견하여 거주지까지 데려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시행
○옌타이
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옌타이 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바로 자가용이나
공항 버스를 이용하여 자체로 거주지로 이동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거주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14일 동안
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책임을 짐
○위해
25일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는 호텔이나 온천에 14일 강제 격리를 시킨다. 14일후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웨이하이지역 거주지 복귀
격리 관찰기간 생활 및 거주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호텔에서는 휴대전화 사용, 인터넷 사용 등 정상 생활이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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